육군 '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 불허, 전역시킨다

2020. 1. 23. 10:4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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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 불허, 전역시킨다

육군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육군이 22일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는 지난 겨울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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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남성이라면 성기 훼손이 '군 복무 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