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면금지’까지 운운… 왜 종교집회만 갖고 그래?

2020. 3. 8. 13:5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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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면금지’까지 운운… 왜 종교집회만 갖고 그래?

지난 1일 오전 가정에서 ‘영상(온라인) 예배’를 드린 세종시 거주 한 성도는, 오후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도 마트가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마트에는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로 여유롭게 장을 보는 이들로 가득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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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권력 필요 시 종교 자유 제한 선례 될 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마트에는 사람 가득

‘벌금’ 운운에 예배 못 드렸는데, 공연은 매진 행렬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회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등을 선포하면서, 위반시 ‘벌금 300만원’을 적시한 뒤 ‘종교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고 있다. 확인된 곳만 경북 칠곡·경산, 경남 창원 의창, 인천 연수 등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외에 강원 정선군에서는 각 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경기 구리시에서는 구리시기독교연합회에 ‘종교집회 제한 계획과 조치 결과’ 회신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북 경산시는 ‘집회 금지’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헌신과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단 그들의 교회를 향한 ‘당부’가 열매를 맺으려면, 대형마트, 영화관, 대형 카페, 대중교통, 터미널 등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방문 자제를 함께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들 말처럼 이런 곳들은 ‘수익’을 내는 곳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교회가 예배당 폐쇄를 망설이는 것이 ‘헌금 때문’이라는 망발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 목회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당국이 무조건 예배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초동조치 실패로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돼 예배에까지 지장을 주는 사태에 대해 먼저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0.03.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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