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발동… 수칙 미준수 시 ‘전면금지’
2020. 3. 17. 13:3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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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발동… 수칙 미준수 시 ‘전면금지’
경기도가 결국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은혜의강교회 등 경기도 내 3곳의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회에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이를 미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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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회에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이를 미준수하는 교회에는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7가지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