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 '군대 내 동성애 사실상 허용'

2022. 4. 27. 20:57- 새일교회 영상

[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여호와 #새일교회 | 여호와 #새일교단 ]
- 여호와 새일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앙합니다
- 여호와 새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 여호와 새일교회는 인물우상화, 시한부종말론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
연락처 | 경기 부천시 010 7139 3924 | 부산 사하구 010 9889 9240
공식 홈페이지 | http://www.JESUS2.org/new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L7NoEVdDP-gY6Q0FGX9Pg
카카오톡 채팅하기 | http://pf.kakao.com/_tYaixb/chat
.
여호와 새일교회의 공식 사이트는 "www.JESUS2.org"이며 공식 유튜브 채널은 "여호와 새일교회_www JESUS2 org"입니다.
이 외 '새일교회'를 표방하는 사이트나 채널은 모두 인물우상화 혹은 시한부종말론 등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 새일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https://youtu.be/aQZPz8KGC9E

군형법 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대법원에서는 두 남성 군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합의)', '사적 공간'을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군인인데, 상관의 압력 때문에 강압적인 추행을 합의된 것이라고 증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를 일반적인 성행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